[이코노미톡=왕진오 기자] 28일 오전 서울 대학로 소재 예술가의 집에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 28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함께한 서성록 한국미술품감정협회 회장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왕진오 기자)

이날 함께한 서성록 한국미술품감정협회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심도 있는 논의도 안하고, 졸속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저의가 의심된다.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공청회는 지난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술품 위작 문제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드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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