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와의 전쟁은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까지도 주요 관심사로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더욱 더 큰 관심을 받아가고 있다.

날씨정보에는 이제 미세먼지 관련 정보는 필수가 되어 버렸고, 전국대기오염 수치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도 점점 향샹되어 가고 있다. 날씨 정보를 검색해보면, 기본적인 기온, 강수, 바람, 습도의 정보에서 부터 이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자외선, 황사 관련 수치도 제공되고 있다. 

▲ 사업장 야적물질에 방진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모습. <사진제공@새만금지방환경청>
'12년 수도권 미세먼지 71.1%=비산먼지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최근에는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으로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페쇄와 촐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운행이 실시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발주 공사장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조업단축,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가 시행되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50%, 초미세먼지의 22%는 비산먼지라는 모니터링 결과보고서가 있다. 

2012년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71.1%가 비산먼지라는 자료(2015년 한국 환경공단)도 있다.

미세먼지의 배출량 중에서 71.1%를 차지함으로서 부문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 환경공단, 2015). 따라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국내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는 공사장이나 야적장 등의 사업장에서 필터링 기술이 구현되는 굴뚝같은 배출구 없이 공기중으로 바로 배출되는 먼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날아달리는 비산먼지도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석면, 벤젠과 같이 제1군 발암물질로 지정돼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전국 미세먼지 발생원인 1위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비산먼지의 대부분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다. 특히 시멘트 제조업, 비금속물질 제조·가공업 등의 사업장이 대다수로 서울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약 97%(2016년 기준, 1,697개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산먼지 관련 민원의 99.3%가 건설업 관련 민원 수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약 2개월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행정조치와 과태료와 별도로 요청된 수사에서는 형사입건 총 45건 중 75.5% 이상이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관련 공사장이었다. 2016년도 점검에서는 행정조치 223건, 과태료 5,968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2017년 10월달 전국 특별점검에서는 적발(537건) 후 고발 조치된 188건 중 175건(93%)은 모두 비산먼지와 관련해 조치된 건수다.

▲ 수송차량 세륜 등 조치가 미흡하면 인근 도로에 비산먼지가 날리게 된다. 사진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장 적발사진.

비산먼지 점검 결과 (2016,2017년)

2016년(서울): 행정조치 223건, 과태료 5,962만 원
2017년(전국): 행정조치 1,586건, 과태료 8,500만 원

지난해 새만금 유역과 금강 유역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결과, 위반율이 최고 60%에 달한 곳도 있었다. 

중소건설사에 비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시설 조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대형종합건설사의 비산먼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적지 않다. 개선명령에서 부터 과태료 처분의 행정명령에서 부터 검찰 수사 의뢰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주기별로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도 있지만 민원의 발생으로 행정처분까지 가는 경우도 많았다.

대형 종합건설사 위반 사례 일부 (2017년)

(1) 신세계건설 (도급순위 23위) : 수송차량 세륜 조치 미흡@시흥시 목감지구 B3블럭), 개선명령
(2) 한진중공업 (도급순위 33위) : 수송차량 세륜 조치 미흡@시흥시 목감지구 A3블럭), 개선명령
(3) 한라 (도급순위 18위) : 분사방식 도장작업의 억제조치 미이행 @시흥시 배곧신도시 C3블럭), 조치이행명령+검찰 수사의뢰
(4) 현대산업개발 (도급순위 8위) :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조치미흡@신수동), 개선명령
(5) GS건설 (도급순위 6위) :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흡@연수자이파크), 개선명령
(6) 포스코건설 (도급순위 5위) :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송도동), 사용중지명령
(7) 대우건설 (도급순위 3위) : 비산먼지 발생@고양시), 개선명령
(8) 대림산업 (도급순위 4위) : 비산먼지 @고양시), 개선명령
(9) 계룡건설 (도급순위 17위) : 비산먼지 @고양시), 경고
비산먼지 관리체계의 미흡, 전문인력·교육 부족

우리나라의 비산먼지 관리체계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제44조·제57조, 그리고 58조 4항의 별표 14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억제조치만 제시되어 있을 뿐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한국건설관리학회의 '건설현장 비산먼지 규정 개선방안' 논문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정기적인 점검 결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관한 현장적발의 건수가 대부분일 뿐, 비산먼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현장점검 건수는 단 1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초과 채룰량을 점검할 수 있는 단속인력의 전문성의 부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광운대 건축공학과 노현준, 유정호)

미세먼지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미세먼지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비산먼지 관리체계에 기 시행되고 있는 규제조치와 더불어 부족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 전문인력 배치, 가변적 현장점검의 필요성, 책임있는 지도점검 수행주체 구축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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