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이코노미톡뉴스 최서윤 기자] 내년도(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상승한 금액이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며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16일 입장문에서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적인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고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일자리 축소 등이 우려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를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추가 지원 규모에 대해 “4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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