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삼청동 청와대 전경(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코노미톡뉴스 최서윤 기자] 청와대는 18일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열린 정부 구현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것의 연장선상이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내·외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은 내부위원으로 참석하고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선제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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