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리포트, 신 규제기준 안전성 강화

탈원전 후 전기요금 폭등
일본의 원전 재가동
원자력정책리포트, 신 규제기준 안전성 강화
▲ 2009년 12월 27일 양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진 좌)김쌍수 한국전력 사장과 칼튼 알 무바락 UAE원자력공사 회장이 원전 사업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우측상단)한전 원자력사업처 UAE사업팀이 UAE 원전 수주가 확정되자 기뻐하던 모습.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本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탈원전’으로 급선회 했다가 전기요금 대폭인상,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을 견디지 못해 ‘안전성 강화’ 조건으로 원전을 재가동한 사례가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책 리포트팀(윤성원, 류재수, 김연종)이 일본 원전 재가동정책 전환과정을 분석, 정리했다.

에너지 공급 안정성의 저해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원전구성의 25%를 차지한 원전을 모두 가동 정지한 후 석유, LNG, 석탄 등 화석연료의 수입증가로 전기요금 상승, 제조업 분야 산업경쟁력 약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 현실적 문제가 제기됐다.

에너지자원 수입액은 2011년 21.8조 엔으로 전체 수입액의 32%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27.7조 엔으로 32.2%로 높아졌다가 2016년에는 화석연료 가격변동으로 18.2조 엔, 12.1%로 다소 비중이 낮아졌다.

에너지 수입액 증가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에는 31년 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일본상공회의소는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자동차, 전기제품, 산업기기용 부품 등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기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2010년 kwh당 21.4엔에서 2015년에는 27.2엔으로 30% 인상되고, 산업용은 14.2엔에서 19.6엔으로 38%나 급등했다.

온실가스의 경우 교토의정서에 따른 제1차 이행기간인 2008~2012년간 1990년 대비 6%의 감축목표를 달성했으나 2011년 이후 화석연료 이용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 1,306백만 톤에서 2013년에는 1,409백만 톤으로 10%나 증가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2014년 4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향후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3E+S’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원전 재가동을 시사했다. (3E: Energy security,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 +S는 Safety)

이어 경제산업성 산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에너지 기본정책분과회는 2030년 전원구성 비율을 원전 20~22%, 재생에너지 22~24%로 결정했다.

신 규제기준 제정, 심사 및 검사

일본의 원전 재가동은 ‘기술적 안전’, ‘사회적 안심’ 등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조건으로 삼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진 발생 후 원자로가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했고, 비상용 디젤발전기도 정상가동 했다. 그러나 유례없는 쓰나미로 디젤발전기, 배전반, 배터리 등 주요 설비가 손실되어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서 노심용융에 이어 수소폭발로 원자로 건물이 파손되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다중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1973년 7월 ‘신 규제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적용 심사, 검사한 결과에 따라 원자력 시설의 설치, 운전 등 가능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신 규제기준에서 중대사고 대책은 ①지진 및 해일 내성 강화 ②노심 손상방지 ③격납용기 파손방지 ④방사성 물질의 확산억제 ⑤장시간 전원 손실방지 등이 책임이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규제는 ①국내 전 원전의 안전점검 실시로 50개 개선대책 수립, 이행 ②2011년 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③2013년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진단 ④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방재강화 ⑤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등 제․개정으로 중대사고 법제화 등.

‘사회적 안심’… 안전협정과 지자체 동의

일본은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가 정부의 법 규제와는 별도로 발전사업자와 ‘원자력 안전협정’을 체결, 안전관련 소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인접지역을 포함한 3자 협정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안심’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협정은 법적인 규제가 아니지만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가 원전의 안전에 관여하는 근거가 되며 지역과 발전사업자와 신뢰측면에서도 중시된다. 이는 각 지자체의 특성과 시대적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평가된다.

신 규제기준에 의한 원전 재가동 현황

2017년 현재 일본의 원전 42기 중 5기가 재가동 중이고 20기가 재가동을 위한 신 규제기준 심사 및 검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는 2013년 7월 8일 신 규제기준 심사 신청, 2015년 10월 심사 인허가를 받았다. 이어 사용전 검사를 거쳐 3호기는 2017년 6월, 4호기는 5월부터 재가동 한다.

규슈전력의 센다이 1, 2호기는 2013년 7월 8일, 신 규제기준 검사를 신청, 2015년 3월과 5월에 심사 인허가를 받았다. 이어 사용전 검사를 거쳐 1호기는 2016년 12월, 2호기는 2017년 2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시코쿠전력의 이카타 3호기는 2013년 7월 8일, 신 규제기준 심사 신청서를 제출, 2016년 3월 심사 인허가를 받고 2016년 8월 재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부터 재가동 후 13개월 내에 실시토록 된 정기점검으로 현재는 가동정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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