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펼쳐진 드론의 야간 군집비행쇼 컷. <사진갈무리@방송화면>

토교통부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선보인 밤하늘의 군집 드론쇼에 대해서 국내 일부 매체가 드론 규제로 인해 상업화가 부진되고 있으며,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의 비행 허가가 국방부 승인까지도 요구되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보도에 드론의 비행관련한 안전규제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필요한 최소 수준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평창올림픽에서 시연된 드론의 야간 군집비행은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특별비행승인제를 통해 허가된 비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중국, 일본 등도 드론 비행 규제가 우리나라의 유사하게 운영??nbsp;있으며, 해외와 비교해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이라면서 국가별 드론 비행 규제 테이블을 공개했다.

<국가별 드론 규제 비교>

그러나 서울 대부분은 드론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구역에 속한다. 경기 지역에 군 관련 시설이나 항공관련 시설도 많은 편이라 서울 대부분과 경기 북부 지역의 많은 구역이 드론 비행 금지구역 또는 제한 구역에 속한 편이다. 북부 수도권의 많은 부분이 드론 비행이 매우 힘든 지역으로 비상업용의 자중 12kg 이하의 드론일지라도 해당 구역에서는 비행허가가 필요하다. 국립공원도 비행금지구역에 속한다.

항공 촬영까지 할려면 비행허가와는 별도로 촬영허가까지 필요하다. 이와같은 허가관련해서는 원스탑서비스인 항공기 운항스케줄 원스탑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