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근로자의날 은행

[박성훈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오늘(1일_ 근로자의날을 맞이해 은행의 영업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한 은행 유리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지문이 붙었다.

“2018년 5월 1일(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서 영업을 하지 않으니 은행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기존 평일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날 은행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따라서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를 출근시킬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이때 보장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제보는 사례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