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없는 외국인 가입조건 강화필요
의사협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투쟁

외국인 '건보적자' 2,000억
제도허점 악용 건보 '먹튀'
직장없는 외국인 가입조건 강화필요
의사협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투쟁
▲ <사진@EconomyTalk News DB>

강보험 운영체제상 허점이 많아 재외동포나 외국인들의 ‘먹튀’로 우리나라 건보제도가 ‘국제적 봉’ 노릇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건보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케어’로 진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 “제도상 허점을 악용하려는 먹튀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

외국인 건보 ‘먹튀’ 방지대책 필요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난해 말 현재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27만명에 달하며 이들에 의한 연간 의료보험 적자가 2,050억원으로 발표됐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베트남, 미국, 캐나다, 캄보디아 순이며 한국계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도 다수이다. 이들 외국인도 국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들은 거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격이라는 지적이다.

서울대 의대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가 신문기고(문화일보)를 통해 ‘외국인 건보 먹튀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건보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먹튀를 방지해야 할 이유는 건보재정 누수 방지 및 결핵환자, 간염환자가 건보혜택을 누리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결핵이나 간염환자들의 입국은 국민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①직장 없는 외국인의 건보가입 조건상 국내 체류기간 3개월을 6개월로 연장 ②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자격기준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지역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한정) ③모든 외국인의 건보 가입 의무화(현행처럼 원하는 사람만 선택 가입시키면 건강 안 좋은 외국인만 가입) ④외국인 가입자의 건보료도 소득․재산 따라 차등화 ⑤무자격 외국인 환자 건보혜택 방지(체류기간 만료로 건보자격 상실시 신속․정확 관리) 등을 제시했다.

최대집회장, ‘감옥 갈 각오로 문케어 저지투쟁’

신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보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케어’를 강력 반대한다.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검사, 2~3인실 입원료 등 3,600 항목을 보험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비급여 의료의 전면 급여화’는 “의사들의 모든 의료행위를 정부가 통제하여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 한다”고 주장하고 “낮은 수가를 보전하는 비급여를 없애면 대형병원 외 의료기관들은 도산에 직면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환자의 의료 선택권 침해’ ‘건보재정 악화로 보험료 인상 유발’ 등의 이유를 지적하며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의료 사회주의’ 성격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다고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결의하고 문재인 케어 저지 행동방침을 회장단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때 의사들은 이대 목동병원 사태로 의료진들이 구속된 사례에도 분노를 표시하며 의사들의 직무수행 자유를 침해하려는 문재인 케어의 저지투쟁을 결의한 것이다.

신임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전남 목포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소아과 의사로 문재인 케어 반대 공약으로 의협회장에 당선된 후 “감옥 갈 각오”로 문재인 케어 저지투쟁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우파청년애국운동, 맥아더장군동상 철거저지운동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다.

‘문재인 케어’는 병원경영 정상화 대책

한편 의사협회의 반대투쟁에 직면한 문재인 케어 설계자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비급여를 없앤다는 말에 의사들이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병원경영 정상화 대책으로 나온 설계”라고 해명한다. 김 이사장은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 비급여 3,600 진료항목을 급여화 하면 건보 보장률이 현 63%에서 70%로 올라간다고 말한다.

이어 지금껏 급여를 확대하면서 “비금여를 통제 못하고 이해관계를 조정 못해 비급여가 풍선처럼 팽창했다”고 주장하고 “문 케어로 가면 병․의원이 건보진료 만으로 운영이 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수가가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지만 어떤 수가는 원가에 미달한 반면 어떤 수가는 원가를 초과하기에 이를 평준화해서 수익률을 비슷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가조정은 ‘원가+α’를 보장하여 건보만으로 병원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원가+α’는 의료계와 국가 및 국민 등 3자가 합의해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고, 서울대 의대를 나온 예방의학 전문의로 노무현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을 거쳐 19대 민주당 의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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