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장관, 근로시간 단속, 처벌방침
전교조 농성투쟁 7월 6일 ‘연가투쟁’

노동계 출신 고용노동 장관
지나친 ‘친노동’ 편향말썽
김영주장관, 근로시간 단속, 처벌방침
전교조 농성투쟁 7월 6일 ‘연가투쟁’
▲ 2017년 8월 14일 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52시간 근로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연말까지 단속․처벌 유예 방침을 두고 정부 내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근로현장의 애로 호소가 분출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지만 당정 논의를 거쳐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단속․처벌 유예라는 말없이 ‘근로감독 강화’만 강조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단속, 처벌유예 혼란

근로시간 단축 관련 단속․처벌 유예는 경총이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긍정한 후 당․청간 협의로 결정된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친노동’을 선언했었지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노동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나눔 효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후속대책 시행”을 주문했었다. 정부가 6개월간 단속․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이 여기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그렇지만 주무부인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정부 방침에 불복하려는 듯 ‘근로감독 강화’ 방침을 밝혀 혼선을 빚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 장관은 양대 노총의 반대 입장을 대변한 셈이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쟁점으로 부상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방안에 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정간 논의사항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소․벤처업계와 경영계는 대기업 납품과정 등의 애로를 들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연장을 줄곧 건의해 왔다. 경영계는 현행 단위기간 3개월을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중소기업중앙회는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도정착을 위해 단위기간 6개월 연장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평화당과 정의당이 ‘친기업’이라 비난하고 “합법적 과로사(過勞死)의 길을 열어주려느냐”면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장관 역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반대했다. 이 역시 지나친 친노동 편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김 장관에 대한 교체론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법외노조’관련 친전교조 입장 청와대와 달라

김영주 장관은 영등포갑 3선 의원으로 ‘친노동’ 성격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양대 노총이 제기해온 ‘노동적폐’ 청산에 앞장 서 왔다.

김 장관은 무학여고, 방통대, 서강대 경제대학원을 나와 노동운동을 통해 전국 금융노련 상임 부위원장을 지냈다. 또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국회 환노위 위원장으로 노동입법, 예산확보에 앞장 서 왔다.

이 같은 김 장관의 경륜에 비춰 고용노동 행정의 ‘친노동 성향’이 예견됐지만 최근에는 “너무 지나치게 노동편중으로 기울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등을 만나 “6.13 지방선거 압승 민심이 ‘적폐청산’을 명령하니 이달내로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회복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전교조는 지난 정부의 고용부가 공문 한 장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으니 “다시 공문 한 장으로 취소하면 법적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법외노조에 대해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구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그 뒤 청와대는 “직권취소 사항이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 봐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종전에는 대법원 판결사항이라고 응답했었지만 김 장관이 ‘직권취소 법률검토’ 방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전교조는 6.13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10명이나 당선된 사실을 앞세워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명령’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전교조, 7월 6일부터 연가투쟁 선포

한편 전교조는 7월 2일자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발표한 ‘연가투쟁’ 선포회견을 통해 ‘촛불명령’을 수임한 문 정부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철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문 정부가 “과거 민주화운동 경력을 ‘상징자본’ 삼아 누리고 있는 권력에 도취되어 촛불광장의 요구를 잊어버렸느냐”고 따져 묻고 참교육 전교조 5만 명이 ‘교사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7월 6일 연가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취소 방침을 뒤집어 묵살한 김의겸 대변인의 퇴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교조와 만나 정부의 최종입장을 밝힐 것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라는 3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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