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허탈, 분노, 불복종
친노동 정권, 촛불세력 권력화 강행의지

사용자 불참, ‘친노’ 최저임금
내년 10.9% 일방결정 통보
중소기업․소상공인, 허탈, 분노, 불복종
친노동 정권, 촛불세력 권력화 강행의지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하에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가 14일 새벽 사용자측 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보다 10.9% 올리기로 결정했다. 시급(時給)으로는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820원을 올렸다. 그러나 주휴(週休)수당을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1만30원으로 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을 조기달성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친노형 독주에 분노와 허탈감 표출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사용자측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결정된 최저임금은 ‘친노(親勞)형’으로 영세업계와 자영업자 등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확인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분노’와 ‘허탈감’이라는 표현을 앞세워 “영세기업들의 지불능력을 무시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뺏는 독단”이라고 비난했고, 경총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았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으로 정당성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고 당초 방침대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편의점가맹점협회도 “7만여 가맹점주들을 범법자로 내몰려면 잡아가라”고 성명했다.

노동계도 겉으론 불만을 표시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이 실질효과 면에서 한 자릿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공약은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계에서 보면 노동계는 일종의 ‘표정관리’ 차원에서의 반발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촛불세력’ 막강해도 ‘반시장 일변도’ 무리

최저임금 인상작전 관련, 촛불세력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반기업, 반시장 일변도의 무리한 강행은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포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문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촛불세력은 민변, 참여연대, 민노총과 한국노총, 환경NGO 등으로 하나같이 이념편중, 행동강성으로 청와대, 국회, 행정부, 사법부, 각종 정부위원회 등에 다수 진출하여 국정 전반을 거의 좌지우지한다.

최저임금 급속인상은 이들 촛불세력이 확신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고수작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국민저항권이나 생존권 사수 차원이라고 아무리 호소하고 절규해도 듣는 귀가 없다. 집권당 내부와 내각 일부에서도 최저임금 급속인상 부작용을 우려하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지만 촛불세력의 거부로 소용이 없어졌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 전년비 16.4% 인상 후 시장과 소상공인업계에서 아우성이 쏟아져 국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부 확대 조정했었다. 이때 현 정권 유공세력으로 자부하는 민노총이 이를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주장하며 최저임금위에서 퇴장, 거리투쟁을 재개했다. 민노총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투쟁, 건설노동자와 금속노조의 상경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노총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자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효과 잠식을 이유로 무려 43.3% 인상 주장으로 맞섰던 것이다. 지난 14일 전원회의에서는 최종안으로 공익위원이 8,350원, 근로자위원이 8,680원을 제시하여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형식절차는 거쳤지만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결정된 ‘친노 최저임금’의 통보형식을 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불법’ 통용돼 ‘전투적 노조’ 풍토병

최저임금 불복종 사태의 시말을 간단히 짚어보면 기본적으로 경제문제, 노사문제를 지나치게 정치, 사회논리로 풀겠다는 발상이 문제였다. 비록 현 정권이 촛불시위 세력의 지원으로 출범한 ‘친노동’이라 하더라도 실제 고용노동정책을 친노동 편중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법이다. 더구나 한국노총,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막강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지 않는가.

노동권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으로 거리로 나와 민주화 과정과 함께 거리투쟁으로 모든 것을 쟁취해 왔다. 이 과정에 ‘집단불법’이 그대로 통용되면서 ‘전투적 노조’, ‘귀족노조’로 변신하고 말았다. 특히 탄핵정국의 촛불시위 때는 “이념편향에다 무한독주 행동방식을 과시함으로써 투쟁만능의 ‘한국형 풍토병’이 거의 난치병, 불치병 단계가 아니냐”는 지적에 이르렀다.

오랫동안 노사대립 현장을 지켜본 노 경제기자의 눈으로 보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시장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는 판국에 한국만이 ‘친노동 편향’으로 끝까지 시장의 힘을 이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공약 아래 최저임금 급속인상이란 정치이념이나 강성 노동계의 투쟁 목표일지언정 “시장경쟁원리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도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마련, 부작용을 일시 봉합하려는 모양이다. 지난 정권들이 ‘곳간에 돈을 잔뜩 쌓아두어’ 정부의 “재정확대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니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이런 비정상 비상수단으로 문 정부 임기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기정권에 가면 절로 들통이 나고 말테니 문 정부의 ‘적폐’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최저임금 인상작전의 명분은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반기업, 반시장 독단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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