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외국인들이 시내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직접 물품을 수령해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관세청이 제도를 개선해 악용하는 사례를 봉쇄키로 해 면세점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20일 외국인에 한해 허용해 온 국산면세품 현장인도를 다음 달부터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시내면세점에서 수시로 고액의 물건을 구매하는 외국인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국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또는 보따리상(중국 현지인들이 주문한 상품을 대리구매하는 사람)들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현장 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6년에는 모 면세점 직원이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공모해 중국인 명의로 17억 원 상당의 샴푸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뒤 중국인을 통해 국내로 불법 유출시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오는 9월부터 외국인이 구매한 물품을 현장에서 받지 못하고 원칙대로 공항 등 출국장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확인한 뒤에 면세품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에서 인도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면세점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 측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매출의 90% 이상이 보따리상들의 대리구매나 대량구매에서 발생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출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혼잡해 공항이용객들이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외국인들의 출국장 인도는 혼잡함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오형수 K트래블아카데미 여행사 대표는 “(이 조치로) 보따리상을 규제한다면 최악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며 “이들은 한국 화장품 등을 홍보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규제보다는 대형할인마트 형식의 면세점 같은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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