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위원회 중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호에이엘, 롯데칠성음료, 인포마스터, 평창철강 등에 대한 조치를 위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호에이엘은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연결재주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대계상된 자기자본은 2012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156억5200만 원이다. 

이에 증선위는 대호에이엘에 과장금 2억674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들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여기에 대호에이엘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한 정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롯데칠성음료는 관계기업이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말 결산한 당기순실은 27억5900만 원에서 213억770만 원으로 급증했따.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억540만 원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비상장법인인 인포마스터와 평창철강에 대해 각각 매출채권을 부풀리거나 줄인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월 회사를 폐업한 인포마스터에 대해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매출채권 48억1700만 원을 과대계상한 반면 차입금은 총 14억2200만 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적발됐다.

평창철강의 경우 거래처 폐업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74억54000만 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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