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업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 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은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라는 점에서 이미 구속 기소된 전직 인사부자들과 공모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련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의 공소장에 90여 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 중 지원자를 각각 ‘특이자 명단’,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또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일명 ‘필터링 컷’을 적용했다.

여기에 남녀 합격 비율을 맞추기 위해 면접 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이날 오후나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