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백화점 행사상품 리스트. (사진=박정 의원실)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판매된 공영홈쇼핑의 13개 품목 중 8개가 입고한지 1년이 넘은 상품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이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기간에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판매한 물품들이 대부분 입고한지 1년 이상인 재고 상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의 직접구매 상품 중 13개 품목을 코세페 기간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에 오프라인 판매 매장을 개설 후 판매했다. 당시 홍보 전단지에는 이들 상품을 ‘공영홈쇼핑 인기상품 초대박 균일가’등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당시 매장을 통해 판매된 상품을 보면 홈쇼핑방송에서 최종 방송될때의 가격의 평균 65.3% 할인을 해서 대박 할인처럼 보이나, 판내물품을 보면 2016년 입고 물품이 2개이며, 2017년 입고물품도 6개에 달한다. 또한 총 13개 물품 중 8개는 2018년 10월 판매전 6개월 이상 팔지 못해 쌓아두었던 상품이었다.
 
박 의원은 "홈쇼핑에서 판매하다 못 판 재고 상품을 오프라인을 통해 땡 처리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인기상품 초대박 균일가’가 아닌 재고 대방출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홈쇼핑 인기상품이라고 했는데 홈쇼핑을 통해 매진이 안된 상품을 인기상품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과장 광고”라며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행사에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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