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보다 다주택 임대업자 세금 더 적어…세금혜택 중단해야

▲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이진우 기자@이코노미톡뉴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 시 적용되는 세금혜택이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짐에 따라,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일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법률안 3종 세트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소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33평형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25% 내지 100%를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50% 내지 100% 감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70%까지 공제,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6억 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감면, 주택담보대출제한에서 예외 인정 등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1주택자보다 100채를 소유한 다주택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있는 황당한 제도라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뒤늦게 심각한 사태를 깨닫고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출제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적용하는 것 외에, 기존의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중단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박 의원은 “현재의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충돌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 정책”이라면서 “이것이 부동산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됐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 대상으로 포함했다.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삭제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삭제하는 한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중 민간건설임대, 민간매입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해왔지만,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이미 지난해 9월 개설 돼 ‘부과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어 더 이상 세원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일부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세입자보호효과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거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한 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는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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