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해외도피 중임에도 매달 450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기소중지 피의자에게 군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15일 군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정지 범위를 해외 도피, 도주 또는 소재불명에 의한 기소중지 결정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까지 확대하는 일명 ‘조현천 군인연금 지급 정지법’(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연금 급여 수급자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만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군인연금 수급자가 소재가 불분명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국외 도피 등의 사유로 수사에 진척이 더딜 경우에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조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군·검 합동수사단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이 적색 수배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아 결국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와중에도 조 전 사령관은 매달 450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민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이 모 준장 역시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고 종적을 감췄지만, 매달 400만 원의 군인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한 자에게까지 군인연금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법적·제도적 구멍이 뚫려 있는 만큼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군인연금 수급 정지 범위를 기존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결정이 있거나 도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후에도 매월 450만 원의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현행법은 소재불명·도주 등으로 인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거나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인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내란예비음모 혐의 피의자에게까지 국민 혈세가 도피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로 해외도피 또는 도주 등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정지할 법적근거가 마련돼 군 기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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