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돼 있는 현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허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20일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금융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실제로 금융회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에 대한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금융회사의 운영 실태가 여전히 시장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최다출자자 1인 외에 여러 특수관계인인 주주들과 합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당초 도입취지를 구현하고자,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했다. 또한 ‘그밖에 최대주주 등에 준하는 자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구조에만 매몰돼 사실상 금융회사 지배와 관계없는 자를 심사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실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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