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남북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과학기술·ICT·방송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남북 협력사업의 범위에 과학기술·ICT·방송 분야를 법률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과기부와 방통위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타 부처와 달리 그동안 과기부와 방통위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해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어려웠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과학기술과 ICT, 방송 분야를 둘러싼 남북 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관련 부처가 여태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안을 발의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켜 해당 분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전현희, 안규백, 임종성, 정세균, 이후삼, 박정, 심기준, 윤후덕, 송기헌, 김영호, 홍문표, 안민석, 변재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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