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적용 형평성 부합하지 않아…보호관찰집행 전역 시부터 해야 범죄예방 효과 도모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게 전역 시부터 보호관찰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범죄예방 효과 및 재발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12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게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부대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을 집행할 필요성이 적고, 보호관찰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군인,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법원이 군인 등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을 선고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인 등의 재범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성범죄 현역군인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해 법안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개정해 군인에게도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주 부의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사회복귀 시 이를 관리감독 할 기준이 없어 성범죄 예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군인에 대한 범죄예방효과 및 재발 방지 등 사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 등이 제외됐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인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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