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2019년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가 확대돼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카드수수료 완화와 초저금리 대출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하고 세부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 7조9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현행 은행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는 근로 소득자 기준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 재직 기간 6개월 이상에서 연 소득 1500만 원 이상, 재직 기간 3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채무감면율도 현재 30∼60%에서 20∼70%로 확대한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불가피하게 대부업을 이용했던 이들을 위한 연 이자율 10% 중후반의 긴급생계·대환상품도 2분기 중 신설한다.

금융부담 경감 및 지원 확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도 경감하기 위한 내용도 밝혔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현재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수수료율도 소폭 낮아진다.

아울러 자영업자를 위해 금리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1조8000억 원을 지원하며 장래 카드매출과 연계해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다음 해 2분기부터는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해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기업의 금융 지원도 늘린다.

금융위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설비투자와 사업 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향후 3년간 15조 원 규모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장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조선사와 조선기자재업체에도 맞춤형 자금이 지원된다. 기자재업체 제작금융과 친환경설비 제작금융 특별보증으로 각각 1000억 원, 2000억 원을 공급한다.

창업·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모집 가능 자금도 현행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된다.

소비자 편익 및 혜택 증진

금융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와 혜택도 늘린다. 오는 1월부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등도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3월에는 은행업 혁신 및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 최대 2곳과 부동산 신탁회사 최대 3곳에 예비 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또 실손보험을 연계해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간 연계제도를 시행해 퇴직하는 경우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없어 현재는 지인의 소개나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했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는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제재 이력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해 객관적인 정보로 설계사의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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