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가하는 제재에서 ‘직접 부정청탁’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재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직자 등이 자신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징계와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과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공직자 등이 자신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상식적이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제 의원은 지적했다.

예컨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부인이나 아들을 위해 진찰예약순서를 바꾼 것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장관이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위한 진찰예약순서를 바꾼 것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 의원 측은 국회 법제실 역시 지난해 11월 발간한 입법자료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를 금지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두지 않은 현행 청탁금지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직접 청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제 의원은 “공직자 등을 포함해 일반 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재의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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