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은행>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우리은행이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소상공인에게 대출금의 일부 이자를 환급해준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 ‘우리 소상공인 120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소상공인 120 대출’은 마이너스통장대출(한도대출)이며 우리은행 계좌를 가맹점 결제계좌로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계좌로 결제대금을 수납한 소상공인은 대출금 일부(최대 2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를 매월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이자 납부일에 바로 처리되며 대출의 최초 만기일까지 최장 1년만 가능하다.

또 이 대출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부터 보증비율 85% 이상 한도대출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우리은행 내부등급 기준에 따라 소호(SOHO) 6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은 개인별 한 건만 취급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신용보증서 승인 한도 내에서 1000만 원 이상 가능하다. 특판 상품으로 총 5000억 원 한도에서 취급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120년 역사를 함께해 준 소상공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번 상품에 담았다”며 “소상공인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이자를 환급해주는 금융권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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