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한걸음 멀어졌다.

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최종 심의를 통해 경남제약에 추가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거래 정지 상태로 상장사 신분을 유지하며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0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 후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선 기간 종료 이전이어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제약은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매출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 처리 위반으로 거래 정지, 과징금 400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지난 12월 14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코스닥시장위 심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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