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투자증권>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부당한 대출을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징계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한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오후 제재심에서 같은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대형 투자은행(IB)으로 국내 ‘발행어음 1호 사업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재심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번 사안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이용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최대 쟁점이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 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후 이 회사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 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키스아이비제16차의 업무수탁자이자 자산관리자로서 SPC를 대신해 자산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 간에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초대형 IB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준 것은 관련 자금이 기업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번 사안은 그런 정책 목표와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을 통한 조달자금이 SPC라는 실체가 있는 법인에 투자된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단기금융업이 아니더라도 SPC에 자금을 투자해왔는데 금감원의 판단대로라면 이런 투자 형태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당국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징계를 결정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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