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TV>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치권의 증권거래세 개편 요구에 정부가 답하며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량 증가로 톡톡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며 실제 지난 한 달간 증권업종지수가 8% 넘게 올랐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2월 안으로 정부와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중순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의 증권거래세 개편 공론화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거래세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증권거래세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방향을 선회하자 증권업종에 파란불이 켜졌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업종지수는 올해에만 8.52% 올랐다. 증권거래세 개편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심리에 반영됐다는 풀이다.

이날까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으로 19.41% 상승을 기록했으며 뒤이어 유진투자증권 16.00%, 현대차증권 15.87%, 미래에셋대우 15.16%, SK증권 11.82%, KTB투자증권 9.46% 순이었다. 키움증권과 유안타증권은 7%대 상승을 보였으며 삼성증권은 5%대, 교보증권과 NH투자증권은 각 3%대 오름세를 보였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거래행위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투자자는 손해를 입어도 수익을 냈을 때와 동일하게 0.15∼0.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공평주의 원칙 위배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가 넓어지면서 한 번에 거래에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이중과세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증권거래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재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수의 감소 우려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증권거래세수는 6조282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해 증권거래세수(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약 8조4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더욱이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1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가 개편되면 거래 증가 및 투자심리 개선으로 증권주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거래 증가는 일시적일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선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차익거래를 활성화시켜 거래대금이 1조 원 안팎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은 과거 우정사업본부(우본)의 차익거래를 예로 들어 우본의 거래세 면제 시행 이후 차익거래 대상인 대형주의 유동성이 커지며 거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2년 12월 31일부로 우본의 거래세 면제가 일몰돼 차익거래가 사라졌고 이에 현물시장의 유동성 축소로 주식시장이 박스권 장세를 연출하기 시작했다”며 “이에 2017년 우본의 차익거래에 대해 한시적 거래세 면제가 시행됐고 이후 대형주의 거래 증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본 차익거래 재개로 일평균 약정대금(매수+매도)이 약 6000억 원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고 국가·지자체 약정대금의 시장 대비 비중은 직전 0.5% 내외에서 5% 내외로 높아졌다”며 “거래세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거래 증가 효과는 최소 3% 이상으로 증시 활성화와 거래비용 감소에 따르는 전반적인 거래 회전율 상승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3000억∼1조 원 내외”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근 증권주를 둘러싼 투자심리 개선과 실적 기저효과 및 우려보다 양호한 자본시장 여건으로 증권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의미한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유승창 KB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업종의 투자심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태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조정 논의는 증권업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지만 과거 증권거래세 인하는 일평균 거래대금 및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증시는 오히려 펀더멘털(기초여건)과 환율 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가 실현돼도 일평균 거래대금 및 증시가 유의미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세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경우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현재 0.3%의 증권거래세를 10∼20%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해도 1억 원 거래 가정 시 각각 3만 원, 6만 원 정도의 세금 감소 효과에 불과해 실질적인 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그는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의 강화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개인들의 모험적인 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주식의 장기 보유를 권장하는 것으로 거래량 확대가 수수료 수익 증가로 연결되는 증권사의 수익 구조상 브로커리지(주식거래 중개) 수수료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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