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예비타타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예산 낭비 방지 및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타 면제 역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선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돼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핸편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연‧김현아‧박인숙‧유의동‧이상돈‧이언주‧이태규‧이학재‧이혜훈‧지상욱(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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