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오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미술품을 창작하는 미술 작가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아트페어 현장에 작품 설치 모습'.(사진=왕진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인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에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서면계약 경험비율이 27.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8차례 간담회를 갖고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총 11종으로 마련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①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 ③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④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 계약서 ⑤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⑥매수인과 작가 등 간의 매매계약서 ⑦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⑧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⑨대관계약서 ⑩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⑪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등이다.

'미술시장 구조 및 주요계약 유형'.(자료=문체부)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해설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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