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사용자에게 집중돼 있는 증거자료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위원회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은 사용자에게 대부분의 증거가 있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문서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문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김 의원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사가 입증돼야 하나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의 인정률이 평균 1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입증에 필요한 주요 자료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어 부당노동행위 입증이 어렵다”며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증거 조사의 한 가지 절차로써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고,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