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은행권이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매출채권 및 담보대출 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금융결제원은 3일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및 동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외담대)의 만기를 오는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만기가 단축되면 기업 간 대금결제 주기가 줄어들어 납품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기회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바 있다.

우선 전자어음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5월 30일부터 오는 21년 5월 30일까지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또 전자어음의 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단축도 180일에서 90일로 축소하기로 했다

외상매출채권은 현행 180일에서 오는 5월 30일부터 150일로 단축하고 오는 2020년 5월 30일부터는 120일, 2021년 5월 30일 이후에는 90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67조 원의 납품대금이 빨리 회수되고 외담대의 대출기간도 줄어들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 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금감권과 은행권은 “앞으로도 중소기어의 금융애로 청취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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