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업장 100곳 중 71곳 안전교육 소홀 등, ‘위험 외주화’ 방지책 개선 안 돼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전국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안전 위반, ‘비상정지’도 없고 안전교육에 소홀하며, 현장에서 ‘위험 외주화’ 방지책도 개선 안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에 따르면 컨베이어벨트 사용 사업장 100곳 가운데 71곳에서 모두 230건의 안전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업장 평균 2.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컨베이어벨트 사용 현장의 안전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새벽에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각종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또 지난 3일에는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또다시 컨베이어 관련 턴테이블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100개 조사 사업장 중 71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가운데,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울산에 있는 고려아연이다. 고려아연은 컨베이어 건널다리 미설치 등 총 9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나 모두 시정지시를 받았다.

컨베이어벨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도 상당수 드러났다. CJ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새로 가설한 컨베이어벨트 3대에 비상정지장치를 모두 설치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안전보건교육에 소홀한 사업장도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도 시흥의 성훈엔지니어링은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를 36만 원, 20만 원을 내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에 지난 2월 27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컨베이어를 보유한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했다.

설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한 컨베이어벨트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향후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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