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전문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교 1·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2학년생들은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전문대생과 대학 1·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 의원 측은 전문대생과 대학교 1·2학년생들도 초·중·고등학생을 교습할 능력이 충분해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원에서는 대학 1·2학년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면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류정리, 시험지 채점 등 교습과 상관없는 업무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에 전문대학생과 대학 1·2학년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대학 3·4학년은 되고 1·2학년은 안 된다는 자격 기준은 근거 없는 학력차별”이라며 “강사의 교습능력은 학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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