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즉시연금 지급에 대해 법정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연맹 측이 보험사가 소멸시효완성을 노린 ‘꼼수’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금소연)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동욱, 주심 최지헌, 부심 정덕기 판사)에서 오는 12일 10시 20분(민사법정 동관 569호)에 첫 재판이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즉시연금 약관’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연금개시 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의 약관해석에 대한 문제로 원고 측은 연금월액 계산 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중요한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 측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 하단 ㈜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에 따라 산출방법서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금소연 측은 보험사가 소송전을 통해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 3년)’를 완성시키기 위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일괄지급지시에 따를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1조 원에 이르는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소송전을 펼칠 경우 대법원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소송 미참여자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돼 소송참여자만 미미한 금액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홍 금소연은 대외협력팀장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전은 승소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 전략“이라며 ”시간을 끌어 보험금청구 소멸시효완성으로 얼마 안 되는 미미한 금액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고 말했다.

이에 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즉시연금 사안은 당초 약관 명시되지 않은 전액지급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에 전액지급 관련 법적 근거를 요청했지만 구두로만 답변이 왔을 뿐 약관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소송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12일 삼성생명을 비롯해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미래에셋, AIA생명 등 2차에 걸쳐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금감원 지원으로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반면 신한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고, AIA생명, DB생명도 전액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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