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하는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특사경 간 정보차단 장치 마련 등 운영방안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특사경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사경의 직무를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에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운영 준비 과정에서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으나 결국 금융위의 주장이 관철됐다.

특사경 제도는 일반사법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전문적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특사경으로 지명된 직원들은 대검찰청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사경 사무공간은 금감원 내에 차려진다. 대신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기존 조사부서와 특사경 부서 간의 엄격한 정보 차단장치가 마련된다.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금감원 특사경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때는 검사가 지휘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해당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을 검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운영방안에 따르면 중요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공동조사 및 기관 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장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현장조사권 등 조사 수단 활용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 권익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고, 조치 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 열람과 복사를 허용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 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사경 사무실 설치, 내부규칙안 마련 등 준비가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에게 특사경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경 운영방안은 금융위와 법무부, 검찰 간 합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2년간 특사경을 운영한 뒤 추후 점검을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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