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도입현황 및 신규과제>

▲ <자료=금웅위원회>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은행권에만 도입돼 있었으나 제2금융권과 증권사 등으로 범위가 넓어져 7조5000억 원에 이르는 ‘잠자는 돈’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금융결제원을 방문해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각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는 고객이 본인의 예금이나 증권 계좌의 잔고를 한눈에 조회하고 쓰지 않는 계좌를 정리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현재는 은행 계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2금융권에서는 조회만 가능했고 증권사 계좌는 조회도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편리를 위해 이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은 오는 8월, 증권사 계좌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1억1477만 개로 이 안에는 약 7조5279억 원에 달하는 잔고가 있다. 이번 개선안으로 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이후 계좌는 해지 처리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에서도 자동납부 등록 내역 등을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7월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계좌를 이동하는 등 관련 서비스가 추진돼왔으나 은행권에만 한정돼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2020년 상반기에는 은행-제2금융권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일괄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말 도입하고, 2020년부터는 해지와 변경도 가능하게 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일반 국민의 제2금융권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기존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혜택 제공 확대 등 업권·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간 계좌이동 및 숨은 예금 찾기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제2금융권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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