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위 이동지원센터 의무 설치 및 운영비 국고지원 교통약자 불평등 해소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가가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광역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7일 광역단위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거나 별도의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통합 및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임의사항에 불과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광역단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이뤄짐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없거나, 환승·연계시스템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과 복지를 우선할 수밖에 없어 타 지역민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법정기준대수가 10대 미만인 시·군의 경우, 관내 서비스 순환율이 현저히 떨어져 지역 간 이동 지원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실효적인 환승·연계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가 목적지까지 스스로 환승·연계를 하는 시스템보다는, 이동지원센터에서 목적지까지의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광역단위에 설치함으로써, 이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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