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카카오그룹이 인수 및 추진하고 있는 바로투자증권, 카카오뱅크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파란불을 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14일 김 의장이 2016년 4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그룹 계열사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5개 신고대상 회사를 누락했다가 나중에 자진 신고한 혐의(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법원이 내린 1억 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뒤집히게 됐다.

재판부는 “허위자료 제출에 관해 동일인(총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결코 적지 않다”면 “그러나 이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고 법문상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취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그런 취지가 포함돼 있다는 법해석을 통해 과실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김범수)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허위 지정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상 과실로 평가되고 이런 과실로 이 사건 5개사 지정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기한 ‘미필적 고의’에 대해 의도적으로 용인한 것인지 명확한 증명이 주목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전환 승인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청신호를 켜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달 초 두 회사 대주주 자격 승인을 잇따라 금융위에 신청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7일 이내에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김 의장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카카오가 흡수합병한 자회사 카카오엠의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확정 전력 등이 남아 있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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