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하나금융이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4억430만 달러(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 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으로 판정문을 보내왔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가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판정부에 보낸 바 있다.

이에 판정부는 약 3주간 판정문에 하자가 있는지 점검하고서 최근 승인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판정문은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중재인들에게 보내져 서명을 받은 뒤 청구 당사자인 하나금융과 론스타에 발송됐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제기한 외횐은행 협상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론스타가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결과에도 이번 중재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론스타는 앞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를, 하나금융에 대해서는 ICC 중재를 청구한 가운데 이번 결과로 일단 매수 당사장인 하나금융이 당시에 가격을 깎으려고 금융당국을 빙자했다는 주장은 다소 힘을 잃게 됐다.

한편 ISD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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