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무죄선고를 받은 직후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법정을 나와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지지자들을 향해)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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