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사진=연합)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시민단체들이 태광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엄정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위 역시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에 조만간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최근 원가산정 재심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전원회의 날짜를 다시 잡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월 공정위 전원회의는 태광그룹 계열사의 사주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한 심의를 하다 혐의와 관련한 제품의 원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태광그룹은 지난 2014∼2016년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계열사들이 김치와 와인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게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원회의는 이와 같은 혐의를 심의했으나 '정상가격 산정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며 결정을 유보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면 정상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 정상가격이란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행위 대상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사들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태광그룹바로잡기투쟁본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8개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경제민주화를 역행하고 있는 반사회적 태광그룹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정위 전원회의는 '태광그룹과 계열사의 사익편취'를 조속히 심사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고,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1400억 원 대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 된 후 간암 판정을 받고 7년 넘게 병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작년 12월 이 전 회장의 전 수행비서 폭로를 계기로 '황제보석' 논란이 일어 재수감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월 서울고법(파기환송심)에서 206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태광그룹과 계열사들은 일감몰아주기 혐의 외에도 사회단체 기부를 통한 탈세 혐의, 티시스의 휘슬링락 골프장을 이용한 4300명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정관계 골프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며 8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적폐와 노동탄압으로 얼룩진 태광그룹을 일벌백계해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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