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오는 6월 중순부터 농협을 비롯해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토지나 상가, 주식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돼 대출 심사가 깐깐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DSR을 도입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이 포함된다.

제1금융권인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31일 DSR을 관리지표에 도입했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 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DSR은 71.9%에서 47.5%로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DSR이 대출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시범 운영 후 다음달 중순 관리지표로 도입하게 됐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다음달 4일 금융업권별 설명회를 열어 제도 도입을 알리고 업권별 협회는 14일까지 각각 DSR 도입에 맞춰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하게 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선 등 시일이 걸리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까지 마무할 방침이다.

운영방식은 은행권과 동일하지만 업권별 수치가 달라진다.

1분기 기준 평균 DSR 261.7%인 상호금융은 2021년 말까지 160% 이내로, 저축은행·캐피탈사는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 이내로 각각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이용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DSR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관리지표 도입 이후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간리 기준의 적정성 등을 점검·보완하겠자는 입자을 내놨다.

실제 금융위는 DSR 관련 부채 산정범위·방식을 조정했다.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 DSR 산정에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모두 적용한 것에서 이자상환액만 반영토록 했다.

또 현재 DSR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보험계약대출·대부업대출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 이자상환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밖에 ‘조합 출하실적’도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료 추가됐다. 추정소득 인정범위는 80%에서 90%로 확대됐다. 안정·신고소득 자료가 여러 건이면 7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다만 서민·취약차주 대상의 정책지원 대출은 기존대로 DSR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화물차, 트럭 등 상용차금융(리스)도 DSR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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