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신상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도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목욕·세면 등의 신체활동지원, 청소·세탁 등의 가사활동지원 그리고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등을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애인이 섬이나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의 경우엔 그 가족을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활동보조인으로 둘 수 있다.  

신 의원은 “중증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하루 종일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돌봐야 한다는 것이지만, 일부 활동보조인의 경우에는 직업인으로서 할당된 시간 내 작업과 역할이 쉬운 쪽을 선택해 활동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또는 반복적인 관심이나 활동 등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자폐성장애인은 특히 강박적인 행동 및 돌발행동 형태가 다른 장애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자폐성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폐성장애는 장애 영역 속에서도 취약할 뿐 아니라 전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안에서도 2차적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제출한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이 통과돼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주최한 ‘자폐성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자폐성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을 청원하는 1만명의 서명서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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