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미톡뉴스 DB>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케이뱅크를 두고 주주사들이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우선 우리은행이 백기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를 비롯해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 PE, 한화생명 등으로 구성된 케이뱅크 주주단은 최근 3000억 원 추가 증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우선 케이뱅크 지분 13.7%를 보유한 우리은행이 3000억 원 중 1000억 원을 맡아 증자에 참여해 현재 지분율을 29.7%까지 늘리고 나머지 금액을 KT와 NH투자증권 등이 분담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는 논의된 증자안 중 하나일 뿐이라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은행이 대규모 증자에 나서서 케이뱅크 살리기에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현행 금융지주법과 은행법에는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은행이 손자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은행법상 은행이 다른 은행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이 아닌 지주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케이뱅크 지분을 자들어 자회사로 두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올초 출범이후 ‘비금융 강화’에 나서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얘기다.

우리은행 FI로 참여, 금융당국 승인이 걸림돌

이에 우리은행이 재무적투자자(FI)로 케이뱅크 지분을 30% 미만 한도로 늘리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은행 ‘새로운 대주주를 찾으면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걸어 FI로서 참여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 자회사 편입 논란을 비켜갈 수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국과 주주단 사이에서 법령 해석과 관련해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가장 현실성 높은 방안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해 이 방안을 승인해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FI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은행업에 뛰어들어 금융 혁신을 기대했던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단지 주주단에서 거론된 방안 중 하나일 뿐이다. 아직 1000억 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관계자는 “우선 ‘브리지증자’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차후 증자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 등판론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NH투증에 대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상황, 현재 NH투증은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고 있다. 모회사인 농협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비금융회사인 농협경제지주를 계열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에서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자회사가 2조 원이 넘으면 비금융주력자로 정의하는데 농협경제지주의 자산이 2조 원이 넘는다.

NH투증 대주주 등판론 금융주력자 인정이 먼저

하지만 모사회인 농협금융지주와 그 자회사 모두 금융회사라는 점에서 NH투증을 금융주력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돼 금융당국 유연하게 해석을 내릴 경우 NH투증이 대주주로 등판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증자안은 주주단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원칙적인 답변만 내놨다.

그는 또 “거론되는 증자안을 비롯해 새로운 주주영입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주주단이 논의 중”이라며 새로운 주주 영입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앞서 올초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5900억 원의 증자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함 협의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는 시도가 무산 위기에 처하자 증자 역시 물건너 갔다. 특히 향후 KT에 대해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경우 사실상 최대주주로 올라수 없게 된다.

이에 케이뱅크는 먼저 지난달 412억 원 규모의 ‘브리지 증자’를 통해 위기를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증자만으로는 연말까지 직원 급여를 해결하기도 빠듯하다는 분석도 나와 향후 추가증자에 대한 해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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