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경기도가 탈제 제보 포상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지급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열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탈루 사실을 알린 민간인 제보다 A씨에게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2016년 7월 해당 기초단체에 제보했다.

이에 C시는 A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법인과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취득세 4억5400만 원을 징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그동안 관련자가 아닌 경우 탈루내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약정서, 입금증, 계약서 등의 제공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없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조세정의를 위해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화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제척 자료를 각 시, 군 징수부서에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주용한 자료를 제공한자,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월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포상금은 탈루세액의 최고 15%,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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