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고시 개정안 주요 개정 포인트. (사진=한국비어소믈리어협회)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주류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개정안'에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세청의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및 훈령 개정안'으로 인해 업계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두 정책 모두 별개의 건이지만 '주세법 개정안'으로 통용되면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비어소믈리어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부가 발표한 ‘주세법 개정안’은 주세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으로 오는 9월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 동안 정상적인 시장 질서에 반한 관행 근절,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영업활동 합법화, 소비자 혜택 확대가 핵심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7월 시행되는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뜨거운 도마에 올랐다. 관계자들은 물론 제조사들의 의견까지 엇갈리고 있다.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국세청이 현재 주류업체와 자영업자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품 및 주류제공 등 일명 리베이트의 엄격한 규제를 담고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원금을 주는 주류제조사ㆍ도매업자 등만 처벌했던 기존 제도를 강화, 소매업자들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받는 '쌍벌제'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업계에는 암암리에 무자료 거래, 덤핑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문제를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대형 도매업자와 업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없애고 건전한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비어소믈리어협회는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영업의 자율성은 더욱 확장될 것이며 불법 리베이트로 눈에 띄지 않는 손해를 보고 있던 소비자들에게 더욱 혜택이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수입 주류, 도매상, 주류 제조사까지 업계 전체가 고시 규정을 준수하고 정당한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에 의지를 더한다면 국내 맥주 업계는 더욱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변칙적 가격 조정의 근원인 마진이 출고가 낮추는데 사용돼 오히려 맥주의 가격 하락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4캔 1만 원' 맥주는 충분히 유지되고 아울러 주류 가격 할인 및 경품 제공 가능성 오히려 높아져 소비자들의 혜택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사인 하이트진로 역시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도소매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소비자들의 혜택을 도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혜택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가격인하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전국의 주류 도매업체들에게서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주류가격의 인상은 물론 제2의 단통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세청 고시 개정안으로 인해 주점의 ‘1+1할인’,  편의점의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경쟁원칙에 어긋나는 정부의 가격통제로 주류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반면 소수 도매판매상과 제조사의 호주머니를 불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류대출은 주류 도매상, 제조사 등이 자사 술을 일정 기간 이용하는 대가로 자영업자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1ㆍ2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창업자 등이 연간단위 계약을 통해 주류대출을 이용해왔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창업 자금원의 경색은 신규 진입의 축소로 이어져 기존 자영업자들의 퇴출이 막혀버리는 등 골목상권의 순환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며 "주류대여금은 주점 뿐 아니라 치킨, 고기 등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거의 모든 외식시장 골목상권의 오랜 창업 자금줄로 자칫 외식시장의 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류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냉동고, 냉장고, 파라솔 등 각종 물품지원 등이 금지돼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유예기간을 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세법 개정에 이어 국세청의 고시 변경 등으로 당분간 주류업계가 혼란을 겪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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