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증권사의 진입 문턱을 낮춘다.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고 복수 증권사 신설을 허용했으며, 자산운용사 설립 제한도 없앴다. 모든 금융투자 업무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종합증권사’ 인가도 다음 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신규 증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해 증권업 신규 진입 시 전문화·특화 증권사 형태로만 허용하던 정책을 금융투자업 전체 업무가 가능한 종합증권사 인가로 확대한다.

1개 그룹 내에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1그룹 1증권사 인가 정책을 폐지하고 1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자산운용사도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을 완화,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 시 수탁고 기준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존 증권사의 업무 영역 확대 시 업무 추가가 용이할 수 있도록 절차도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한다.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 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13개 등록 단위로 간소화,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 단위에서 5개 인가 단위·19개 등록 단위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 금감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검사로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심사중단 기간’도 설정한다.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는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는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 범죄가 아니거나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를 재개한다.

투자자 보호 정책은 강화된다. 신규진입·업무 확장 활성화로 인해 자본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면서 증권사가 도산·파산하는 경우를 대비해 투자자예탁금은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한다.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신속히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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