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가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인보사케이주’가 오는 9일자로 허가 취소된다고 공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신청해 품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등을 근거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어 인보사 사태가 소송전으로 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