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A씨(여, 30대)는 지난해 8월 모친(60대)을 피보험자로 해 H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해 12월 피보험자가 폐암으로 진단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정상 지급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해 4월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H생명보험사(이하 `보험사')가 A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A씨의 모친(이하 `피보험자')이 일반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크기의 용종절제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일반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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