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이 37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상호금융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금에 대해 손쉽게 반환받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농협을 비롯해 신협·수협·새마음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을 탈퇴하면서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 및 배당금이 지난 3월 말 기준 1573만6000개 계좌에서 3682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상호금융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넣으면 매년 배당금을 받는데 조합을 탈퇴할 때 이런 돈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수령 절차가 번거로워 조합 금고에 방치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부털 조합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에서 자신이 가입한 조합의 출자금과 배당금을 조회해 미지급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어카운트 인포’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산시스템을 교체중인 농협은 2020년 6월까지 농협간 이체만 허용하고 6월 이후 부터는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로 미지급금을 이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호금융조합도 오는 9월부터 주민등록 전산 정보를 활용해 탈퇴한 조합원의 최근 주소지로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의 환급 절차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 외에도 오는 8일부터 상호금융조합에서 가입한 예·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받는 이자도 지금보다 최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적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중도 해지 이자율도 높이도록 금리적용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금리가 조정된다.

예를 들어 지금 만기 1년인 정기 예탁금을 만기 한 달 남기고 해지할 경우 약속한 이자율의 33%수준의 이자만 지급해왔지만 앞으로 만기 1년이면서 이자율이 연 2%인 정기 예금 기준 가입 기간 1개월 이상이면 0.3% 6개월이상이면 0.6%, 11개월 이상이면 1.7%를 적용하는 등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은 이자를 받는 계산 방법으로 변경된다.

예·적금 만기 후 계좌에 돈을 그대로 뒀을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지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향후 만기 후 6개월까지는 기존 예·적금 이율의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 예·적금 예금주를 위한 이자율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만기가 다가오면 예금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호금융권이 정부가 구축한 인프라와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금융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채무조정제도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전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단기연체자에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장기 연체자 둥 취약층(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층) 등에 대해서는 원금감면폭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는 워크아웃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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