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이지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지난 5일 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강릉 펜션 사고 등으로 실의에 빠진 생존 학생들 및 주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언론 취재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상당한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 취재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언론 취재 시 준수해야 할 취재윤리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인이 청소년을 취재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청소년 취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무분별한 언론 취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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