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요청 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피해자 권익 향상 기대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24일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관계없이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공무원의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징계사유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폭행이나 상해, 소위 갑질 등 공무원의 다른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징계처분결과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지위는 동일함에도 피해자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한정하지 않고 항시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소 의원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소 의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직사회의 노력이 국민에게 인정받고 국민과 공직사회 간 신뢰가 더욱 깊게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